전두환씨 비자금 처가 유입 드러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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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은닉한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돈이 全씨의 처가에 유입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全씨가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10억원대 채권이 처가 측 인물의 계좌에 입금됐다는 것이다.

이 채권이 全씨의 전직 비서관들이 관리한 것으로 드러난 106억원을 쫓는 과정에서 이번에 새로 발견한 100억여원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이날 "관련 계좌에 대해 추적을 확대했다"고 밝힘에 따라 全씨 처가 쪽에 흘러간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全씨의 차남 재용씨뿐 아니라 다른 아들들의 재산에 대한 추적 작업에도 나섰다.

그동안 검찰은 全씨가 무기명 채권과 현금으로 비자금을 은닉하고, 이 중 상당액을 친인척들에게 분산해 관리해 온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지난 2월에는 "전직 비서관들이 관리한 106억원 중 상당액이 全씨의 친인척 계좌로 유입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全씨의 처남 이창석씨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경매에 부쳐진 연희동 별채를 감정가의 두배가 넘는 16억4800만원에 낙찰받으면서 자금 출처가 관심을 모았다.

全씨 측은 부동산 사업으로 상당한 재력을 축적했던 全씨의 장인 이규동씨(2001년 사망)의 상속 재산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全씨는 1997년 4월 뇌물죄로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지만 현재까지 15.1%에 불과한 332억3650만원만 추징된 상태다. 검찰은 97년 이후 3년마다 가압류 중이던 全씨의 재산 일부에 대해 법원에 경매신청해 추징금 납부 시효를 연장해 왔다. 이 과정에서 全씨는 지난해 2월 검찰이 재산 명시 신청을 내자 자신의 현금 재산이 29만1000원이라며 재산 목록을 법원에 낸 바 있다.

또 全씨는 지난 2월 중수부 수사팀이 자택을 방문해 비자금 규모와 조성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자 "나는 모르니 당사자에게 물어 봐라. 96년까지 돈을 다 써서 그 후에는 (관리인에게) 맡길 돈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부인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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