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서 365일 건강체크-전국민 主治醫制 도입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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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모든 국민이 빠르면 내년부터 동네의원에 자신의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주치의를 둘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같은 「주치의 등록제」를 실시키로 하고올 하반기에 서울.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 제도는 개인 또는 가족이 동네의원의 단골의사에게 가 주치의로 등록하면 평생동안 진료및 건강관리를 받는 제도다.주치의가 「부자의 전유물」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복지부 안은 주치의의 범위를 의원급의 가정의학과.내과.소아과전문의로 정했다.
이들 주치의에 대해선 의료보험조합이 환자 1인당 연2만원의 「등록료」를 환자 대신 내준다.의료보험조합은 또 환자에겐 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반으로 줄여 이를 내주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의보조합측은 환자들이 한가지 질병으로 여러 의사.병원을 찾아다니는 비용을 상쇄할 것으로 보고 있다.주치의는 진료 외에도방문및 전화상담,개인및 가족의 병력 데이터 관리,건강교육,예약을 통한 진료 우선순위 부여,2차및 3차의료기관 예약,입원 협조등을 해주게 된다.
복지부는 주치의가 등록환자수를 늘려잡을 경우 서비스가 부실해질 것으로 보고,이를 1,000명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김양배(金良培)복지부장관은 『이 제도는 의료를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바꿔 국민의료비를 낮추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국민생활개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막고▶개인치료의 지속성을 확보하며▶의사와 환자간의 충분한 대화.상담.교육을 가능케 하고▶의원의 경영난을 개선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17일 이 제도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복지부 의료정책과장,서울시및 경기도 보건과장,대한의사협회.한국의료관리연구원 관계자가 참여하는 첫 회의를 갖는다.
한편 의료계는 이 제도의 뜻에는 찬성하나 이 제도에서 소외된의사들의 불만과 이에따른 의사간의 갈등을 우려,신중하게 추진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지금까지의 가정의제도는 내과 같은 전공과목의 하나에 불과했었다.
이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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