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대리부킹 제재 확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40면

일부 회원들의 부킹규정 위반으로 회원위주 운영을 부르짖는 골프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회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부킹을 해놓고 대신 비회원을 보내는 「대리부킹」을 일삼아 골프장 운영질서를 회원 스스로 어지럽히고 있는 것.
거절하기 힘든 부탁이나 갑작스런 접대골프 등으로 생기는 대리부킹은 부킹전쟁이 치열한 여름철의 경우 골프장마다 많은 곳은 한달에 평균 10여팀에 달하고 있다.특히 티타임이 나쁜 새벽이나 오후 늦은 시간대에는 위약부킹이 더 많다는게 골프장측 설명. 그러나 앞으로 비회원에게 대리부킹의 선심을 쓰는 회원들은 골프장 이용에 제약을 받게 된다.일정기간 부킹을 금지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골프장이 부쩍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비회원의 라운딩 자체를 금지하는 골프장이 늘어나고있어 사전 지식없이 골프장을 찾았다가는 자칫 골프장에 발도 못들이고 되돌아와야 하는 망신을 당하기 십상이다.
대리부킹 비회원 입장금지는 지난해 몇몇 골프장에서 실시했다.
이로 인해 『회원이 골프장으로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대신 왔다』는등 구차한 핑계를 둘러대기도 했지만 골프장측의 강경입장에부딪쳐 심심찮게 마찰을 빚어온게 사실이다.
한원.골드.제일.기흥CC등은 회원의 이름으로 대리부킹한 비회원들의 라운딩을 금지했다.게다가 골드는 재발 때 3개월 동안 회원의 부킹기회를 박탈하고 제일은 라운딩 금지로 발생하는 그린피 손실을 회원에게 부과하고 있다.나산.수원CC는 라운딩은 허용하되 1~2개월간 부킹을 제한하며 현재 겨울휴장 중인 양지는개장 후부터 1~2개월간 부킹을 금지할 예정이다.한편 최근들어회원위주로 운영하는 골프장이 늘어남에 따라 대리부킹에 대한 제재조치는 다른 골프장에도 확산될 전망이다.
김종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