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출입 기준연령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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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18세냐,20세냐.』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유흥업소 출입허용기준연령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이같은 논란은 서울시가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흥업소 출입제한 연령을 20세미만으로규정한 조항은 비현실적 조항』이라며 이를 18세 미만으로 낮춰줄 것을 건의했으나 보건복지부측이 『고등학생의 유흥업소 출입을허용하는 부작용을 낳게된다』며 거부한데서 비롯됐다.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시는 『대학 1년생들의 평균연령이 18.19세인데다 나이트클럽.소주방.호프집등 유흥업소의 주고객층은 이들 대학생이라는 점을 들어 시류에 맞지않은 복지부의 미성년자 연령기준은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 고 있다.
또 서울시는 『현재의 식품위생법 규정대로라면 여상3년생이 취직해 직장동료들과 유흥업소를 출입해도 단속해야 한다』며 『20세미만의 직장인.대학생들의 유흥업소 출입단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18세미만으로 연령기준을 낮추면 고3학생들의 술집출입을 공식허용하는 부작용을 빚게 될뿐만 아니라 학부모.교육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불가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려대 양춘(梁瑃.사회학과)교수는 『나이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해 단속할 것이 아니라 기준은 시류에 맞게 18세미만으로 낮추되 고등학생은 유흥업소출입을 금지한다는 부칙등을 마련하는 방안이 연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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