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12.12 5.18 처벌대상자 선별작업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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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5.18 수사가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검찰은「12.12」및「5.18」사건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범위와 수위를 놓고 고심중이다. 검찰은 이들 사건 피고소.고발인 가운데 조사를 받지 않은 허문도(許文道)씨,이상재(李相宰).정호용(鄭鎬溶)의원등에 대한소환 조사와 광주 현장조사를 이번주중 마무리 짓고 구체적인 적용 법률 검토및 사법처리 대상자 선별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일단 검찰은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된만큼 추가 사법처리 대상자는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全.盧 2명의 전직 대통령을 구속 기소함으로써『쿠데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역사 적인 교훈을재확인한 마당에 사법처리 대상자를 늘리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키고 정치권에 부담을 안겨 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검찰은 12.12및 5.18사건 피고소.고발인 82명(13명은 중복)가운데 보안사팀,경복궁모임 참석자,광주항쟁을 무력 진압한 핵심인사등 10명 안팎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사법처리 대상자에는 광주 항쟁 진압에 투입된 최세창(崔世昌)3공수여단장,박준병(朴俊炳)20사단장등과 정호용 특전사령관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또 정승화(鄭昇和)육참총장의 연행 계획 수립과 연행에 참여한허삼수(許三守)보안사 인사처장,허화평(許和平)보안사령관 비서실장,이학봉(李鶴捧)합수부 수사1국장등 보안사팀도 사법처리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12.12군사반란 당시 육본 수뇌부를 무력으로 진압한박희도(朴熙道)1공수여단장,장기오(張基梧) 5공수여단장등과 경복궁 모임에 참석한 유학성(兪學聖)군수차관보,차규헌(車圭憲)수도군단장,황영시(黃永時)1군단장등도 사법처리 대 상자로 거명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사건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국민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이들의 개인비리가 드러날 경우 이중일부를 구속 기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한편 검찰은 120여명에 달하는 피고소.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12.12에서 5.18,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 하야에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이른바「다단계 쿠데타」로 보기에는 무리가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12.12군사반란을「내란의 시작」으로,5.
18사건을「내란의 완성」으로 보려던 당초 입장에서 후퇴해 12.12사건은 군사반란죄를,5.18사건 부분은 내란죄를 적용해 분리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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