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현장>대방동 田園연립주택 28가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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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완공된지 16년된 서울동작구대방동 전원(田園)연립주택 16가구에 느닷없이 도로점용료 887만원이 부과돼 주민들이 반발하고있다. 29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79년 28가구가 전원연립주택에 입주했는데 동작구청이 입주 16년만인 지난 9월 「전원연립이 100여평의 시소유땅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며 887만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다.
이 시유지는 66년에 도로용지로 지정됐으나 전원연립이 건축될때 구청의 행정착오로 택지에 포함돼 있었다.구청측은 주민입주 후에도 이 연립주택의 시유지점용사실을 모른채 방치해오다 최근에야 이같은 사실을 발견,점용료를 부과했다.
현재 이 땅은 연립 뒤편에 들어선 아파트단지에 막혀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린 잡종지가돼 방치된 상태다.
주민들은 『구청측이 행정착오로 시유지안에 연립을 짓도록 허가해놓고 16년이 지나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의 횡포』라며『도로의 기능을 잃어버린 지금 도로점용료를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작구청은『연립주택건설부지에 시유지가 있는줄도 모르고 주택건설허가를 내준 것은 행정상 착오였다』고 시인하면서도『시유지를 점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만큼 점용료부과는 합당한 조치』라는 입장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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