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위원장 긴급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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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탄핵에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로 한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간부들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경찰청은 2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원영만(49)위원장을 비롯해 성방환(47) 충북지부장과 김정규(47) 경남지부장 등 전교조 간부 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며 "혐의가 인정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元위원장 등은 지난달 23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27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민노당 지지 글을 올린 혐의다.

경찰은 또 김영길 위원장 등 전공노 간부 5명에 대해서도 이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전교조 간부 중 수사 대상자로 분류된 17명에 대해 3일 오후까지 자진출두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공노와 전교조의 행위는 집단행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체포영장이 신청된 전교조.전공노 간부들에 대해 강제 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元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10분쯤 조합원 4~5명과 함께 서울 영등포 전교조본부 사무실 밖으로 나오던 중 잠복 중인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전교조는 "전교조가 불법 노조도 아니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방침을 전달한 것인데 선거법 위반으로 체포한 건 납득이 안 간다"며 "선거 공안정국을 획책해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배노필 기자, 청주=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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