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앞으로 쇠고기·쌀·김치류 등까지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됨에 따라 이의 조기 정착을 위해 17일부터 23일까지 대대적 계도 단속을 한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300㎡ 이상의 일반음식점 가운데 구이용 쇠고기 조리·판매 업소다. 단속에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과 도 및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등 모두 8명이 참여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의 표시 여부 ▶표시된 원산지 및 종류의 사실 여부 ▶한우로 표시해 판매하는 생육 및 양념육 수거검사 등이다.
단속 결과 식육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7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제는 100㎡ 이상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한 쇠고기·쌀·돼지고기·닭고기·김치류에까지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쇠고기·쌀은 오는 22일부터, 돼지고기·닭고기·김치류는 12월 22일부터 적용된다.
업주는 원산지 및 종류를 메뉴판 등에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과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