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탐방기>장기채권형 특정금전신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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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부모로부터 적잖은 돈을 물려받은 한국재(韓國財)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이다.
현재의 재테크 방식을 바꾸지 않을 경우 은행 예금 이자를 포함해 내년부터 받게 될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될 것이 뻔하다.
『어떻게 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궁리 끝에 금융기관에 있는 친구를 찾았다.
이 친구는 우선 5년이상 장기 저축성 보험을 권했다.『여기에는 세금을 전혀 물지 않아도 되므로 가장 유리하다』는 것이 친구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 장기저축성 보험은 1인당 가입한도가 5억원이고,그나마 내년부터는 한도가 1억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여유 돈이 많을 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韓씨로서는 불만이었다.
일단 5억원을 한꺼번에 장기저축성 보험에 넣은 韓씨는 또 다른 절세 방법을 찾아 가까운 은행을 찾았다.
은행 직원은 즉석에서 「장기채권형 특정금전신탁」을 권했다.
이 상품은 분리과세되는 만기 5년이상의 장기채권만을 편입해 고객의 사정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자유롭게 택할 수 있다고 이 직원은 설명했다.
따라서 韓씨처럼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은 채 이자의 25~30 %만 세금으로 따로 내면 된다는 것이었다. 이 직원은 『채권시장에서 장기채권 실물을 직접 살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개인들이 물량을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은행이 알아서 대신 장기채권을 구해주는 이 상품이 편리하다』고말했다. 韓씨는 장기저축성 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꼬박5년을 넣어둬야 하는데 비해 장기채권형 특정신탁은 5년이 되기전에 현금으로 상환해도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이점이 있다는얘기에 더욱 귀가 솔깃해졌다.
이 직원은 또 『이 상품에 편입된 장기채권의 표면금리(통상 5~6%)를 기준으로 세금을 떼기 때문에 최근 분리과세가 허용된 은행의 예금.적금.부금이나 상호신용금고의 부금보다 세금이 적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기채권이 워낙 귀해서 선생님이 원하는 규모의 장기채권을 은행이 확보하려면 며칠 또는 몇주일이 걸리므로 조금 기다려야 한다』고 이 직원은 양해를 구했다.
은행 문을 나서던 韓씨는 문득 이왕이면 「이자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다시 은행에 들어와 이자는 얼마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이 직원은 『금리가 낮은 장기채권을 편입하기 때문에 다른 저축상품에 비해 이자가 다소 낮은 연9%선』이라고말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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