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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포럼>貸金業 허용 찬성-서강대 김병주 교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눈을 감고 잊으려 하더라도 궂은 일은 그대로 버티고 우리의 해결을 기다린다.
사금융시장 문제가 바로 그러하다.한 나라의 금융제도는 경제주체들의 금융욕구와 법적규제를 반영한다.
제도권금융시장과 병행하여 사금융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그만한 존재이유가 있기 때문이다.왕성한 자금수요를 제도권 금융만으로 충족시킬 수 없고,여신활동이 업종.한도규제로 제약되고 있는 상황은 사금융시장이 성장하는 비옥한 토양을 제 공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업종규제 때문에 수십만의 영세업체들이,과거 부실금융거래기록 때문에 100여만명의 사람들이 은행 대출창구에서 따돌림받아 사채시장을 찾아 나선다.
한편 높은 금리와 아늑한 익명성을 추구하는 생리를 가진 자금이 사금융시장에 공급된다.공급자 대다수는 직업적 전주(錢主),퇴직금운용자들이다.
그중에는 원천이 아리송한 자금도 있을 수 있다.
훌륭한 금융제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금융중개비용과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줄이는 것이다.
사금융시장은 대출절차가 은행보다 신속.간편하다는 매력이 있으나,자금회수관련 문제발생의 소지가 크다.
따라서 이를 양성화함으로써 영세기업.서민가계등 금융소외계층의보호.편익증진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더구나 국민경제구조의소프트화에 발맞추어 금융기관의 각종 여신규제를 완화하고 가계금융을 확충하는 등 조치가 요망된다.자금출처가 양성화의 관건이다.일본처럼 불문에 부치는 것이 어렵다면 현행 금융실명제의 법적테두리 안에서 매듭짓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권력층독재자금의 큰 뿌리가 절단되고 있으니만치 대금업법이 제정되더라도 불법자금이 숨어들 구멍이 좁아지고 있는 셈이다. 일본은 사채에 몰려 일가족이 잇따라 집단자살하는 등 충격속에서 의원입법으로 대금업법을 제정했다.
우리가 지금 이 법을 도입한다면 큰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게 된다. 문제는 정책당국의 의지와 언론및 국회의 이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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