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현우씨 영장담당 이홍구판사 일문일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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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이현우(李賢雨)전경호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지법 이흥구(李興九.사진)판사는 17일 『李씨는 경호실장 사무실에서기업체대표들로부터 현금 또는 수표의 형태로 돈을 직접 받은 것으로 조사돼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李판사와의 일문일답.
-영장청구서에 명시된 동아.쌍용.영진건설등외에 다른 기업은 수사기록에 첨부되지 않았나.
『수사기록은 영장발부에 필요한 소명자료만 있었고 영장청구서 기재 내용이외의 기업체는 없었다.』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조사내용이 있는가.
『없었다.비자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해서도 기록이 없었다.』 -李씨가 돈을 받은 형식은.
『통장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받은 것으로 돼있다.李씨가 기업체에 돈을 내놓으라고 강요한 것은 아니고 (업체대표들이) 李씨를 만날때 (알아서)돈을 건넨 것으로 돼 있다.』 -李씨가 사례비명목으로 받은 돈은 盧씨에게 전달된 돈의 몇%정도인가.
『비율에 대한 조사내용은 없다.』 -李씨의 정확한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특가법상 알선수재,저축관련 부당행위등 3개다.』 -한전의 보령화전 수주와 관련,李씨가 돈을 받은 기업은 어디인가.
『그부분은 수사기록에 자세히 나와있지 않다.검찰이 현재 수사중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항소6부 소속으로 이날 순번대로 정해지는 당직판사여서 李전경호실장의 영장 발부를 담당한 李판사는 63년생으로 82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전두환.노태우씨등 신군부에 저항하며 학생운동을 해온 경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학생운동으로 85년 이른바 「깃발」사건에 연루돼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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