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 구입 지금이 적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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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정부의 미분양아파트 지원대책 발표이후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분양회사에서 제시하는 융자조건보다 이번 대책의 특별융자가 상환조건이나 이율면에서 훨씬 유리하고 융자금 이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및 양도세 경감과 같은 한시적인 혜택등이 구매력을 자극하고있기 때문이다.
수요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미분양 아파트는 수도권및 지방 5대도시에 남아있는 대형 주택업체들의 아파트.경기가 살아나면 집값도 오르고 잠재수요 또한 풍성해 파는데 걱정이 없다는분석이다.
특히 이번 기회에 내집마련을 하려면 본사가 조사한 주요 지역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 1만여가구를 눈여겨 볼 만하다.
◇어떤 융자를 받는게 유리하나=당장 구미를 당기는 지원책이 전용면적 18평이하는 국민주택기금 1,600만~2,500만원,18~25.7평은 3,000만원을 특별대출해준다는 것이다.
특별융자와 회사융자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살펴보자.일단 전용면적 18평이하는 기금을 받는게 유리하다.예를들어 금호건설이 인천시청천동에 분양중인 24평형의 경우 2,500만원의 기금을연리 9.5%,1년거치 19년 상환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거치기간중 19만7,800원의 이자만 내다 1년후부터는 원금이 약간 더해진다.반면 이 회사가 알선하는 대출금 2,000만원은 조건(15년 상환,연리 14%)이 안좋다.단 기금융자를 받게 되면 담보여력이 떨어져 회사융자를 못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18~25.7평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3,000만원을 대출받고 5년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하거나▶1년단위로 대출기한을 연장해나가는 방식이 있다.전자의 방법으로 대출받으면 연리 13.5%를 적용해 첫달에 내야하는 원금과 이자는 83만여 원.후자는 1년간 12.5%의 이자만 내다 원금을 일시상환하든지,원금의 20%를 갚고 대출기한을 1년 더 두차례 연장이 가능하다.연장할 때마다 0.5%씩 이자가 올라간다.첫달에 무는 이자가31만여원이라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후자가 부담이 덜 간다.
또 일부 업체에서는 연리 16%내외,20년 상환조건의 장기융자를 알선하고 있어 특별융자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
재형저축.근로자장기저축등에 가입했다면 주택은행으로부터 최고 2,500만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18평이하를 살 때 받는 국민주택기금이 잔금만 지원되는 반면 재형저축등을 통한융자는 이자는 11.5%로 기금보다 약간 비싸지 만 중도금 융자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
18~25.7평을 살 경우 특별융자 3,000만원과 재형저축등을 통한 융자 2,500만원을 둘 다 받을수 있으나 월불입금이 너무 많아 재형저축등을 통한 융자(1년거치 19년 상환,연리 11.5%)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어떻게 대출받나=전용면적 18평이하 아파트 구입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으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다.다만 그 아파트가 기금이 지원되는 미분양아파트인지 여부를 각 시.군.구청에 비치된 미분양아파트 대장에서 확인해야 한다.18~25 .7평 아파트의 민영주택자금 3,000만원을 대출받으려면 시.군.구청 주택과에서 「미분양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분양계약서와 함께 주택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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