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육감 직선요구.조기입학반대 교육법 개정촉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丁海淑)은 9일 오전 서울영등포구당산동 조합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관계법이 국가의 감독권을 제한하고 학교자치와 민주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현행 교육관계법은 행정편의를 위한 규제와 통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전제,▶주민직선을 통한 교육감.교육위원 선출▶교원의 지방공무원화 전면유보▶교원직급화.차등보수제.교사및 교장초빙제.학교장 내신제의 철회▶ 유치원교육 1년 의무화▶만5세 아동 조기입학제 폐지등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육관계법 개정청원서를 전국 현직교사 6,000명의서명을 받아 국회에 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