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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여야 공방-법률검토 지시 의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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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김대중(金大中.DJ)국민회의총재가 배수진을 치고 있다.직접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까지 각오하고 법률검토를 시켰다.그 대신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92년 대선때 노태우(盧泰愚)씨로부터 받은 자금을 끝까지 물고늘어지겠다는 의지다.
金총재는 金대통령의 최대 목표가 「김대중 죽이기」라고 보고 있다.김상현(金相賢)지도위의장도 『정치가 실종되는 상황에 빠진것은 金대통령이 차기 대권후보에서 金총재를 제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정치는 사라■ 고 「법대로」만 남았다는 것이다.
국민회의는 金대통령이 DJ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시할 수도 있다고 각오하고 있다.
법률검토는 전문가들인 박상천(朴相千)의원과 조찬형(趙贊衡)법률특보.노인수(魯仁洙)법제특보등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20억원을 받았다는 金총재의 실토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金대통령이 盧씨로부터 돈을 받았을 경우 이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오는 12월께 시효가 끝난다.
법률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金총재만 불리할 수도 있다.金대통령은 재직중이어서 내란.외환죄가 아닌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金총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차피 이 사건이 법률문제이기보다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이다.만약 자민련측에서흘러나온대로 민자당에서만 수천억원을 썼을 경우 金대통령은 견디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盧씨로부터 받은 돈의 규모까지 밝혀질 경우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게된다.
물론 선거법은 시효를 1년이내로 못박아 당선무효를 주장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金대통령이 그 자리에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辛基夏총무)는 것이다.더군다나 金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재직중엔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퇴임후 3년까지 처벌될 수 있다.또 『처벌은 안 받아도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사는 받아야 한다.』(辛총무)대선 때 자금문제등에 개입한 친.인척이 있을 경우 당장 문제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또 『盧씨로부터 받은 것 외의 선거자금이 어디서 나왔으며,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李相洙변호사) 그러나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한 것이다.원외위원장인 이상수변호사도 『당시의 관행이 있는데 법률적으로만 따질 수 있겠느냐』고 했다.더군다나 『수천억원을 받은 사람은 멀쩡히 놔두고 20억원 받았다고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했다 . 어쨌건 정치권에서는 정치가 실종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김상현의장도 『이런 상황이 가속화되면 정치적 공황이 올 수 있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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