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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대금 돈세탁 2명에 12년형-홍콩 법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홍콩법원은 지난달 31일 홍콩 역사상 처음 벌어진 돈세탁 재판에서 마약대금을 세탁한 로착만(33)과 초이사우아이(47)등2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마약판매책의 돈을 세탁해준 사람들 역시 똑같이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4년에서 불과 2년모자라는 12년형을 선고했다.
로착만은 이밖에 소추비용으로 100만홍콩달러(약1억원)를 지불해야 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2년을 감옥에서 더 보내야한다.이들은 마약대금으로 모은 9,300만달러(약744억원)를지난 5년동안 홍콩의 362개 은행에 가명계좌 를 설치한 뒤 미국.호주.스위스 은행등을 넘나들며 돈세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태국 마약단속청(ONCB)은 돈세탁금지법 초안을 마련,모든 금융기관이 50만바트(약1,600만원)이상의 현금거래때 감독기관에 반드시 보고토록 하고 돈세탁 범죄등에 최고 징역1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으나 최근 일부 정치인과 금융기관이 반대하고 나서 법률제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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