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초등생 성폭행범 얼굴·주소 공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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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일산에서 여자 초등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특별법상 강간 등 상해)로 구속 기소돼 징역 20년이 구형된 이모(41)씨의 얼굴을 공개하는 방안이 검찰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21일 “아동 성폭력 범죄의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이씨에 대해 신원정보 등록·열람 명령을 고려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담당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가 1995년 다섯 차례의 어린이 성폭행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신원정보의 등록·열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양=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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