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씨 남은돈 1,857억-소명자료 제출 157억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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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비자금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安剛民검사장)는 盧씨를 11월1일중 1차 소환해 귀가시킨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사법처리 방침을 30일 확정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기소단계에서도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법원에 「집중심리제」 적용을 요청할 계획이다.검찰의 한 간부는 『盧씨를 대상으로 비자금 조성및 사용내용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귀가시킨뒤 지금까지 확보된 특가법상 수뢰 및 정 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영장이 발부되는대로 재소환해 구속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제출된 盧씨측의 비자금소명서를 검토한 결과 盧씨가 보유하고 있는 비자금 총액은 대국민사과문에서 밝힌1,700억원보다 157억원이 많은 1,857억원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소명서에▶구체적인 자금조성경위▶자금제공업체▶사용처 등이 기록돼 있지 않는 등 불충분하다』며 『금명간 盧씨를 소환,보강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보그룹 정태수(鄭泰守)총회장 명의로 실명전환한 盧씨비자금 369억원도 소명서의 盧씨 총비자금 1,857억원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盧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라는 방식을 취한 것은 영장이 발부되기까지의 대기시간을 줄이겠다는 일종의 예우차원이다.
검찰은 또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盧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법원에 요청,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번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집중심리제란=보통 2주간격으로 열리는 일반 재판과 달리 거의 매일 재판을 여는 제도로 강력범에 대한 신속한 처벌을 위해91년 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10조)」에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盧씨의 혐의가 명백해 재판과정에서 별다른 다툼이 예상되지 않고▶빠른 시일내에 형확정을 바라는 국민 여망을 감안할때 집중심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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