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 방송매체냐 아니냐로 공보처.정통부 의견대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2면

정기국회에서 계류중인「방송법(안)」을 놓고 관계부처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일고 있다.전자신문.PC통신.전광판뉴스등 뉴미디어들을 공보처안대로 방송으로 간주해 이들 신매체들에 방송법을 적용,등록.허가등의 규제를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한 가 하는 점이 논란거리다.
정보통신부가 최근 방송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공보처에 통보한데이어 양부처는 지난 24일부터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기본적인 시각차를 좁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방송법안에 대한 양부처의 견해는 근본적으로 방송에 대한 시각차를 드 러낸 것으로풀이되고 있다.정보통신부는 방송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새롭게육성해야 할 뉴미디어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반면,공보처는갈수록 다양해지는 매체의 공익성을 보장해야겠다는 입장이다.공보처가 새로 삽입한 「유사방송」에 대한 논란에서 공보처는 지상파.종합유선방송을 제외하고 유.무선설비를 이용한 대중에의 송신활동을 모두 방송과 비슷하다는 뜻의 유사(類似)방송으로 분류,등록이 필요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모든 뉴미디어매체의 원활한 정보유통을 저해,이용자들의 편익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라는 것이 정보통신부의 주장이다.더구나 구체적인 규정없이 대상을 대통령령에 전면 위임해 PC통신.주문형비디오(VOD).멀티미디어 전자신문등 신고대상인 기존 통신영역의 서비스들을 모두 등록대상인 방송으로 관리하는 것은 명백한 규제강화로 결국 문민정부에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하나의 논란거리인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권을 프로그램공급자와종합유선방송국중 누구에게 주느냐에 대한 대립은 허가.심사문제와함께 양부처의 「밥그릇싸움」이라는 지적이 많다.방송국이라는 하드웨어를 강조할수록 정통부가,프로그램이라는 소 프트웨어를 중시할수록 공보처가 관여할 사항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신문방송학 교수는 『방송을 뉴미디어산업 측면으로 봐야 할 당위성이 커지고 있다』며 『방송사업자의 인.허가에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