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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꼴찌한 시·도교육청 반부패 대책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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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올 3월 서울시 교육청은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촌지 해외여행’을 다녀온 D고교 교사들에게 경징계(경고·견책·감봉) 처분을 내리도록 학교 재단에 요청했다. 시교육청 감사 결과 이들은 2005년에 9명이 학부모로부터 900만원을 받아 필리핀 여행을, 2007년에는 9명이 1200만원을 받아 일본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청은 징계처분을 내리면서 “금액이 적고 직무 관련성 등이 약한 점을 고려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서울 강남 K고 교사 허모씨 등 교사 3명은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고 부정행위를 방조한 것이 적발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의 조기졸업을 위해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성적을 조작해준 혐의를 받았다. 이 교사들은 직위 해제됐다.

6월부터 D고교 교사처럼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교사와 교육공무원(교육과학기술부 직원, 시·도교육청 직원 등)은 즉시 파면조치된다. 현재까지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아야 파면됐다.

또 허모 교사와 같이 학생 성적을 조작한 교사는 교단에서 영구 퇴출된다.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교사도 교단에 설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클린 365’ 종합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시·도교육청은 최근 몇 년간 정부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를 차지해 부패가 심한 곳으로 지목돼 왔다.

교과부는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3년인 징계시효도 5년으로 연장했다. 교과부 본부 직원 비리의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같은 비리를 세 번 이상 저지른 공무원은 해당 업무를 못 맡도록 하는 ‘3진 아웃제’도 도입한다. 같은 비리를 두 번 이상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도 지금보다 한 단계씩 높아진다.

교과부는 과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해 상시 암행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부내 특별공직기강 감찰반을 편성해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유흥업소에 출입하거나 해외로 원정을 가 골프를 치는지 감찰하는 것이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리를 고발한 직원에게 최고 3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교사에 대한 징계도 강화된다. 시험문제지 유출, 학생 성적 조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형사고발할 뿐 아니라 교단에 재임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비리 교원에 대한 재임용 금지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교육공무원 교육법을 근거로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징계 강화에도 불구하고 비리를 저질렀다가 중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낸다면 징계 강화 방침이 무색해질 수 있다.

교과부 이성희 감사관은 “인사권자인 교과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이 중징계를 하더라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경징계로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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