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사 임용시험 師大 가산점제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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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헌법재판소가 25일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때 사범대 졸업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경우 일반 대학 교직과정 이수자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올 11월 실시하는 임용시험부터 가산점을 폐지키로 했다. 일반대와 사범대의 복수전공.부전공자에게 주던 가산점도 없애기로 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지자 전국의 사범대 학생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범대 학장들도 "사범대가 교원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위헌 결정 가산점=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재판관)는 이날 사범대 졸업생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산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공직 진입 자체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산점이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가산점은 1차 시험 총점의 10% 범위 내에서 주어진다.

중등교사의 경우 사범대를 졸업하고 동일지역 시.도 교육청 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5점, 복수전공자나 부전공자에게 2~7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게 1~5점, 어학 점수가 우수한 사람에게 1~5점을 주고 있다.

특히 사범대 출신의 부전공자나 복수전공자는 사범대 가산점은 물론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에 따른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또 "복수.부전공 역시 가산점을 받기 위해 교과목 간 아무런 연계도 없이 이뤄지면서 가산점이 교사의 전문성을 해치고, 국민의 학습권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뭐가 문제인가=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교사임용시험에서는 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가산점이 합격에 결정적"이라고 말한다.

특히 임용시험의 필기고사 난이도가 별로 높지 않아 중등교원의 경우 사범대 출신자의 가산점이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실제 2002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의 경우 사범대 출신 응시자는 57.5%, 비사범대 출신은 42.5%였으나 합격자 비율은 70%대 30%로 벌어졌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 주요 과목의 경우 비사범대 출신 합격자 비율이 6~7%에 불과한 사례도 많았다.

복수.부전공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도 학생들이 가산점을 받기 위해 전공을 소홀히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사범대 반발=헌재와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굳이 사범대를 나오지 않아도 교직과정만 이수하면 교사 임용에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현재 전국의 147개대에서 7만여명이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 13개, 사립 27개대 등 총 40개의 사범대 학생과 교육학과 학생 등 4만2000여명은 사정이 다르다. 교직과정 이수자와 동등하게 경쟁해야 한다.

동국대 사범대 한용환 학장은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인 사범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배려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부당하다"며 "사범대학생들의 사회 진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홍준.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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