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희망돼지 배포 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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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선 때 '희망돼지' 저금통을 나눠 준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趙武濟대법관)는 지난 대선 때 희망돼지 그림을 벽에 붙이고, 희망돼지 저금통을 무료로 나눠준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李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상 선전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후보자의 성명이나 외모가 기재.묘사된 것이 아니더라도 특정 후보의 인지도를 높이거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설물과 용구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법에 의해 금지되는 기부행위 대상은 반드시 재산적 가치가 클 필요는 없다"면서 "행위자가 물건을 주면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면 그 물품을 나눠준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 국민참여운동본부 회원으로 활동한 李씨는 2002년 10월 경기도 남양주시 자신의 주유소에 희망돼지가 그려진 A4 용지 크기 벽보 두장을 붙이고, 고객 등에게 희망돼지 저금통 550개(시가 9만원)를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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