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고객 차에 혼잡통행료 4000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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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가 대형 백화점 및 쇼핑몰을 드나드는 자동차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통업체는 소비자와 업주에 대한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14일 “상반기 중 연면적 3만㎡ 이상이면서 교통혼잡을 빚고 있는 대형 판매시설 69곳 중 교통수요를 과다하게 유발하는 10곳을 골라 교통량 30% 감축을 유도하겠다”며 “이들이 교통량 감축에 실패할 경우 내년 중 이들 건물의 출입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을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이라고 발표했다. 중구의 롯데백화점 본점·신세계백화점·두산타워, 서초구의 센트럴시티, 강남구 코엑스몰 등 연면적이 10만㎡가 넘는 대형 시설이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가 지정한 10개 건물이 교통혼잡료 적용을 피하려면 무료주차 시간 축소, 승용차 요일제 강제시행 등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줄여 나가야 한다. 혼잡통행료는 현재 남산1, 3호 터널에서 받는 혼잡통행료(2000원)의 두 배 수준인 4000원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는 교통혼잡을 심하게 유발하는 10곳에서 교통량을 30% 줄이면 하루 6000∼1만 대의 승용차가 감소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옥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사무관은 “건물에 대해 물리는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가 있기는 하나 몇 년째 인상을 못해 건물이나 업체들에 큰 부담이 안 되고 있다”며 “혼잡통행료 제도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교통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기 위한 압박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통업체들과 일부 시민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정부가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백화점 셔틀을 금지하는 바람에 도심 교통혼잡이 악화됐다”며 “혼잡통행료도 교통억제 효과는 없고 소비자와 업체의 부담만 늘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승필 서울대 교수는 “현재의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를 강화하고, 교통량 감소 노력을 많이 한 건물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성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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