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악성 체납자 세간살이 팝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Y씨(64)는 서울 청운동에서 건평 198㎡가 넘는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다. 그는 이 집 외에도 서울 서빙고동에 시가 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Y씨는 “모두 아내 명의의 재산”이라며 1999년 자신에게 부과된 지방세 1억3900만원을 안 내고 버티고 있다. 서울시는 15일 Y씨 집에서 에어컨·도자기·피아노·TV 등 감정가 657만원의 생활용품 20점을 공매처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고액 세금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동산을 15일부터 세무공무원이 직접 공매처분하기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법원이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채무자의 동산을 강제적으로 처분하는 ‘동산 공매’를 서울시가 도입한 것이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체납자의 동산을 압류하면 ‘노란 딱지’로 불리는 봉표만 붙였지, 실제로 동산을 가져가진 않았다. 세금 체납액에 비하면 동산의 감정가가 적은 데다 동산을 운반·보관 하는 데에 비용만 들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공매처분은 체납자 주거지에서 세무공무원이 직접 입찰에 부쳐 응찰자에게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응찰자는 서울시 세무공무원 및 경찰관과 함께 체납자 집에 들어가 압류 물품을 눈으로 보고 응찰가를 써내게 된다.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의 ‘38세금기동팀 동산공매’를 통해 공매 정보가 공지된다. 서울시 서충진 세무과장은 “체납자들에게 공매 예고서를 보내고 감정평가를 실시하자 많은 사람이 그제야 세금을 내는 등 이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체납자 50명으로부터 압류한 동산 251점의 감정평가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성시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