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조기입학이 도입된 1996년 223명이 입학 한 것을 시작으로 2000년 429명까지 늘어났다가 지난해 206명으로 줄었다.
조기입학은 1996년 중등교육법에 학부모가 만5세 아동의 취학을 희망할 경우 학생수용능력 범위내에서 입학을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시작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 등으로 인한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 경향과 집단 따돌림을 우려한 영향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상진 기자
24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조기입학이 도입된 1996년 223명이 입학 한 것을 시작으로 2000년 429명까지 늘어났다가 지난해 206명으로 줄었다.
조기입학은 1996년 중등교육법에 학부모가 만5세 아동의 취학을 희망할 경우 학생수용능력 범위내에서 입학을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시작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 등으로 인한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 경향과 집단 따돌림을 우려한 영향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