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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공무원시험때 가산점-고용할당제 도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공무원이나 정부 투자기관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주게 된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세계화추진위원회는 11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10대 시책」을 확정짓고 ▶가산점제를 통한 여성고용할당제 실시▶출산.육아등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담체계 확립▶여성발전기본법 제정등을 골자로 한 시책을 김영 삼(金泳三)대통령에게 건의한다.
일종의 고용할당제 성격의 여성가산점제는 공무원 5급 행정직.
외무직과 7급 행정직 공채를 대상으로 채용되는 여성비율이 98년 15%,2000년 20%가 되도록 가산점을 탄력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세추위는 그러나 9급의 경우 여성 합격 비율이 지난해 31.
6%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가산점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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