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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 달라진 보험제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지난 8월부터 자동차보험 제도가 바뀌며 자기부담금의 종류가 종전 5만.10만원짜리외에 20만.30만원짜리까지 생겨나는등 두종류에서 네종류로 늘어났다.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진 셈이다.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에 든뒤 사고가 났을때 자기차량의 수리비중에서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금액을 말한다.즉보험회사가 수리비를 보상할때 공제하는 금액이다.
예컨대 사고가 나 자기차의 수리비가 50만원이 나왔다고 하자.가입때 자기부담금을 5만원짜리로 선택했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45만원을 보상받고 나머지 5만원은 자기가 물게된다.
반면 30만원 짜리에 들었다면 똑같은 사고때 30만원은 본인이 물고 보험사는 20만원을 보상해준다.
자기부담금을 더 물겠다고 예컨대 5만원짜리보다 30만원짜리로들면 사고때 일시 자기부담이 커지긴 하나 보험료는 훨씬 싸진다.사고내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자기부담금이 높은 쪽을 선택해볼만 하다.
반면 교통 사고에 대한 불안이 있다면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게 자기부담금이 적은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차를 도난당했거나 완전 파손됐을 경우등은 보험회사가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않고 보상한도액까지 전액 보상해준다.
다음은 보험료 예시.
3년 무사고인 사람이 95년식 1천5백㏄급 1천만원짜리 새 차를 구입해 95년10월10일~96년10월10일의 1년동안 전담보(대인.대물.자차.자손.무담보상해등 5종을 다 드는 것)로가입할 경우다.
용도는 출퇴근용이고 26세 이상인 가족만 운전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 사람이 자기부담금을 5만원짜리로 선택했다면 자기 차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15만9천8백60원이 된다.
계산방식은 차값 1천만원×0.0508(5만원짜리를 선택한데 따른 차량요율 5.08%)×0.7(3년 무사고에 따른 30%할인)×0.7(26세이상만 운전키로 한데 따른 30%할인)×0.
65(가족만 운전하는데 따른 35%할인)×0.95 (전담보 할인 5%)×1.04(범위요율 4%추가)다.
30만원짜리를 선택했다면 다른 것은 다 같고 차량요율만 4.
02%로 낮아져 자차보험료는 12만6천5백원이 된다.
대인.대물등 나머지 보험료는 자기부담금과 아무 관계가 없다.
결국 이 사람은 자기부담금 5만원을 선택했을 때는 총 보험료가 56만8천1백원,30만원짜리를 선택했을 때는 53만4천7백40원이 된다.
사고를 안 낼 자신만 있으면 5만.10만원짜리보다 20만.30만원짜리를 드는 것이 유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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