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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前국세청장 2년6월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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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2일 '썬앤문' 세무조사 과정에서 감세 지시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영래 전 국세청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세행정의 수장으로서 국민에게 손실을 끼치고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게 한 책임이 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孫씨는 최후 진술에서 "노무현 후보가 과연 청탁을 했겠는가, 또 혹시라도 청탁을 했더라도 내가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아부를 하려고 감세 지시를 했겠는가"라며 "홍모 과장에게 감세 지시를 했다는 공소사실은 정치인과 언론에 의해 과장돼 세간의 의혹으로 남게 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孫씨는 2002년 6월 썬앤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서울지방국세청 홍모 전 과장에게서 '최소 추징세액'이 71억원이라는 보고를 받고 25억원 미만으로 세금을 줄이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구속기소됐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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