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빠뜨린 연말정산 이달 말까지 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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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지난해 말 연말정산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 이달에 빠뜨린 부분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연말정산 기간에 바쁜 업무나 실수로 연말정산을 놓친 납세자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공제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거주 지역의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번에 신청할 때도 지난해 말 달라진 공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지난해 말 연말정산에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공제가 신설됐고 ▶태권도 학원과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면서 낸 강습료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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