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청소년 출입 식당·PC방 규모 관계없이 전면 금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있는 식당·PC방·공연장은 규모에 관계 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업종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일 때 점유자가 시설 전체 혹은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정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신승일 건강증진과장은 30일 “흡연과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성년자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간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과장은 “현행법은 규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제재 수단도 거의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말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이 복지부 장관은 이와 관련, “흡연 피해를 줄이려면 정부의 입법을 통한 노력과 민간 차원의 금연 캠페인이 병행돼야 한다”며 “2인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비흡연자의 건강을 배려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건강진흥법은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300석 이상의 공연장 ▶관광·숙박업소 ▶목욕장 ▶게임업소 ▶만화대여업소 ▶공항·여객부두·철도역 등 16종의 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설 소유·점유자가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내게 돼 있다.

하지만 시설 소유자가 금연구역으로 정해 놓은 곳에서 고객이 흡연할 경우 명확한 제재 수단은 없다.

법이 개정되면 고기를 먹거나 식사를 하는 음식점처럼 성인과 미성년자가 함께 출입하는 곳도 금연구역이 돼 상인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신 과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할 계획”이라며 “청소년이 자주 드나드는 공간이 대상이지 술을 주로 파는 공간은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PC방 업주 모임인 한국인터넷 PC문화협회의 신영철 정책국장은 “고객 중에 청소년뿐만 아니라 흡연하는 성인도 많다”며 “PC방이 금연 구역으로 되면 영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