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韓.美분쟁"무엇이 문제인가-"韓藥師制도입"최대쟁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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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93년에 이은「제2한약분쟁」의 쟁점은 한약사제도의 신설여부,의료체계에 대한 정책방향.약사 한약조제시험의 구체적 시행방안등이다.이를 놓고 한의사.약사간 주장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있는 것이다.
〈표참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쟁점은 한약사제도의 도입여부다.이는 발표가 임박한 정부(교육부.보건복지부)의 한약학과 신설허용여부로 나타나게 돼있다.
이에대해 대한약사회는 『세밀한 연구분석을 거쳐 원칙적 방향을설정할 때까지 대학의 한약학과 신설을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그 근거로 여섯가지를 들고 있다.즉▲약학의 2분화 당위성이 없다▲약학이 배제된 한의학은 존재할 수 없다▲한약학과의 교과과정이 약대와 90% 중복된다▲약학교육의 연쇄 부실화가 우려된다▲약대 수업연한의 6년제연장과 직결되는 문제다▲대학과정과 전문인력의 수급정책은 분리될 수 없다 등이다.
이에 맞서 대한한의사회도 한약사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그 근거로 역시 여섯가지를 내놓고 있다.
즉 ▲한약학과 설치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보건의료상 과잉약사배출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시금석이다▲한방의료의 세계화가 가능하다▲한약학과 설치지연은 한약분쟁을 원점으로 돌리고 혼란을 초래한다▲법률상 의무와 대국민약속을 지켜야 한다▲ 한약학과는 한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것이다 등이다.
또 약사에게 한약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의 시행방법도 분쟁의 초점이다.
양측은 분쟁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양한방 의료체계」를 놓고도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그것은 양한방의 1원화 또는 2원화의 문제다.정부는 일단 양한방을 2원화하되 협력진료(협진)를 통해 의료수준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
〈金泳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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