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장천농협 해산…조합원 투표로 결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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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경북 구미시 장천농협 조합원들이 스스로 조합 해산을 결의했다.

조합원들이 투표를 통해 지역농협 해산을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합원 1165명 중 983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20일 실시된 조합 해산 찬반 투표에서 861명(88%)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장천농협은 농림부장관에게 해산결의 사실을 통보하게 되며, 농림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경우 해산절차를 밟게 된다.

장천농협은 지난해 말부터 ▶조합간부의 고액연봉 인하 ▶전체 직원의 절반에 달하는 간부 직원의 구조조정 ▶상호대출금리 2~3% 인하 등을 요구하는 조합원과 이를 반대하는 조합 직원들이 대립해 왔다.

장천농협대의원협의회 김윤기(44)총무는 "농민들은 쌀농사 100마지기를 지어도 1년에 3000만원 벌기 힘든데 직원들 평균연봉이 4500만원이나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그럼에도 조합장이 노조와 '58세 정년 보장'을 약속하는 등 현 상황에서는 조합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게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장천농협은 올 들어 분쟁이 계속되자 전체 수신액의 절반에 이르는 180억원 이상의 예금이 빠져나가 지난달 28일 농림부로부터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농림부 관계자는 "해산 인가가 떨어지면 바로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면서 "아직 인가요청서가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청산인 파견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조합원 및 예금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용사업 등 계약이전을 가급적 신속히 단행할 방침이다. 한편 7억원의 고객 예금 사기 인출 등으로 부실경영이 문제가 된 경기도 파주 교하농협도 지난 10일 사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구미=송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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