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CP.CD종합과세-부동산등기前 신고 사실상 백지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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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을 통해 97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던 「부동산 등기전 사전신고 의무화 제도」를 사실상 백지화할 방침이다. 또 채권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려던 당초의 방침도 바꾸어 투자자들이 기업어음(CP).양도성예금증서(CD).개발신탁수익증서.회사채등을 만기 이전에 금융기관에 되팔 경우이자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관계기사 26面〉 이와 함께 담배.유류등에 새로 부과키로 한 교육세는 내년 7월부터 200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홍재형(洪在馨)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올 세법개정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本紙 2일字 25.26.27面,6일字 25面 참조〉 이같은재경원의 방침 번복은 당초의 세법 개정안이 CP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일을 발행일에서 만기일로 바꾸기로 함에 따라 CP를 만기이전에 금융기관등에 매각,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해 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洪부총리는 또 『부동산 등기전 사전신고제는 예정대로 시행하되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등기는 가능토록 하며 사전에 신고하지 않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기 보다는 이행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더주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거주 3년.보유 5년 이상의 1가구 1주택(양도세 비과세 경우)은 아예 등기전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과세 대상의 경우도 사전 신고가 의무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신고를 하면 세액의 15%를 공제해 줄(현행 1 0%)방침이다. 洪부총리는 이어 담배.유류등에 대한 교육세도 200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걷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梁在燦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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