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포럼,"아파트 생활법률학교"16일 개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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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아파트입주민을 위해 실천적이고 경험적인 생활법률정보가 제공되는 「아파트생활법률학교」가 인천에서 문을 연다.
시민단체인 인천시민포럼(상임대표 鄭求福)은 6일 인천제일법무법인과 공동으로 아파트입주자.입주자대표.부녀회임원.관리소장등을대상으로 한 아파트생활법률학교 제1기 강의를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시민포럼은 인천시 외곽개발지역에 대 단위 아파트 단지가 속속 건설되면서 잇따라 발생하는▲부실시공▲관리업체 선정을 둘러싼 비리▲승강기 안전사고▲소음공해▲주차분쟁등에 대해 입주자들이 적극 대처,살기좋은 공동체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법률학교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
강의는▲아파트생활의 특색▲아파트입주자의 권리와 임무▲입주자 대표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아파트 하자와 부실공사 대응방법▲아파트분양및 매매에 따른 법률.세금문제등 5개 강좌로 이뤄진다.매주 토요일 오전10시부터 2시간씩 10월14일까지 5주간에 걸쳐 진행된다.강의는 김규한(金奎漢)변호사등 주로 변호사가 맡게된다. 수강료는 1인당 1만5천원으로 희망자는 1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032)(874)6272.
〈金正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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