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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늑장환불 소비자 불만-소비자보호원 접수 피해사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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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5면

해마다 여름철이면 많은 사람이 해외여행을 다녀오지만 아직도 일부 여행사의 횡포(?)와 항공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몰라 낭패보는 경우가 많다.다음은 일반적으로 여행객들이 당하는 대표적인 세가지 불편사례다.
김선희(金善姬.28.서울은평구불광동)씨는 신문광고를 보고 뉴코아관광의 중국여행상품(5박6일)을 예약하고 7월말까지 2백10만원을 지불했다.출발 3일전 여행사측이 돌연 출발일정을 연기할 것을 제안했으나 휴가일정이 맞지 않아 거절한 후 여행경비의환불을 요청했다.그러나 지금까지 돈을 받지 못한 상태다.
안재하(39)씨는 가족과 휴가여행을 보내기 위해 출발 석달전클럽메드의 푸케트여행상품을 예약했다.안씨는 여행상품의 10%인33만원을 지급했으나 삼풍사고로 처남이 사망해 출발 20일전 계약금 환불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해 소비자보호원 을 찾았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및 여행업표준약관에 의하면 「여행 출발 10일전 취소하면 여행경비의 5%를 공제하나 여행자의 직계존비속이사망했을 경우 취소료없이 환불」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클럽메드가 회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안씨는 회원가입비 4만8천원을 공제한 잔액 28만2천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여행사에 대한 좋지않은 감정이 남아있다.
이와는 별도로 값싼 항공권을 구입해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좌석을 확보못해 낭패 본 경우도 있다.
예은영(芮銀瑛.28.서울관악구남현동)씨는 4박5일 여정으로 푸케트를 다녀왔다.芮씨는 항공권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탑항공여행사에서 타이항공의 서울~방콕~푸케트 왕복항공권을 구입했다.그러나 구입한 항공권의 돌아오는 좌석은 OK가 아닌 대기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芮씨는 여행사 직원의 걱정없다는 얘기만 믿고 구입했다.
芮씨 일행은 현지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하루 일찍 귀국하려 했으나 좌석배정을 못받아 18시간을 기다린 끝에 대한항공편으로 서울에 돌아왔다.귀국후 사용하지 않은 방콕~서울간 항공권에 대해 요금반환을 요청했으나 탑항공에서는 반환의무가 없다고 거절했다. 항공권에 기재된 운임체계에 따라 요금의 반환유무가 결정되는데 芮씨가 구입한 항공권은 단체요금이 적용되는 값싼 티켓이라여행사에는 아무 책임이 없다.또한 환불받으려 해도 단체요금은 왕복구간에 대해 적용되는데 芮씨는 편도만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요금을 적용받아 오히려 차액분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에 따라 芮씨는 환불요구를 하지 못했다.귀국 항공좌석이 확보안된 상황에서도 잘되겠거니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출국하면 「국제미아(迷兒)」가 될 수 있다는 점 에 유의해야 한다.
金씨의 경우는 뉴코아관광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는데다 한국관광협회 여행공제회나 인.허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다.그러므로 여행사가 1억원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가입유무는 한국관광협회(02(556)2356)에 문의하면 된다.
안씨의 경우는 우선 해당 여행사와 협의한 후 해결이 안될 경우 소비자보호원(02(709)3500).한국관광공사(02(729)9114).문화체육부 관광국(02(720)2547) 또는 각 시.도 관광과의 문을 두드리면 된다.또한 芮씨 의 경우처럼값싼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말처럼 여행중 자신에게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감수해야 한다.그리고 단체 항공권을 구입할 때는 자신이 타야할 항공기 편명을 알아내사전에 항공사에 좌석이 OK났는지 확인해야만 여행중 발생할지도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金世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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