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 봉제공장 노동법규 위반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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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로스앤젤레스 AP=聯合]한국인이 경영하는 로스앤젤레스의 한봉제공장이 불법 입국자를 고용하고 법정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등 노동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캘리포니아州 노동당국의 단속에서적발됐다.
수사관들은 지난달 31일 한국이민 윤호웅씨 소유 봉제공장 「트윈 패션」에 대한 단속을 펼쳐 25명의 종업원중 일부가 불법입국자며 윤씨가 종업원들에게 시간당 3달러30센트 정도의 저임금을 지급해 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윤씨는 또 노동허가가 없는 16세의 미성년자를 고용했으며 종업원들에게 세금공제 계산서를 발행치 않았고 종업원 보험증권도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수사관은 이같은 「착취」가 지하 의류업계에 만연돼 있으나윤씨의 경우처럼 『동시에 여러가지 법규를 위반한 경우는 흔치 않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그러나 윤씨등을 당장 구속하지는 않았으며 종업원들에 대한 보상보험증권 구입시까지 공장 영업을 정지시켰다.
윤씨는 법규위반과 관련,3만6천7백50달러의 벌금을 내야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윈 패션」은 캘리포니아의 대형 여성의류업체인 칼 앤더슨社및 일부 백화점등에 납품을 해왔다고 당국은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당국은 최근 들어 지하 의류업계에 대한 빈번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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