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택지개발지역內 학교용지 50%싸게 공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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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교육부는 지난 30일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비의 절반을 부담하는 교육재정확충안이 확정됨에 따라 신도시및 택지개발지역내 학교용지를 싼 값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학교용지확보 특별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택지개발지역내▲국교부지는 조성원가의 35%▲중.고교부지는 조성원가의 50%로 학교용지를 공급토록하는 시안을 마련,건설교통부및 내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키로했다.교육부는 또 신도시의 경우▲국.중학교 부지는 개발이익에 관계없 이 무상공급토록 하고▲고교부지는 조성원가 70%로 5년간 무이자 분할납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權寧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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