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임의매매로 고객에 피해 증권社도 배상책임-서울지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증권사 직원이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 허락없이 임의로 주식거래를 하다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증권사측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14부(재판장 朴國洙부장판사)는 23일 대우증권이 직원 金모씨와 金씨의 신원보증인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金씨등은 회사측이 무리한 영업실적 향상을 강요한데 따른 과실비율 35%를 제외한 4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씨가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임의매매를 통해 고객 허락없이 주식거래를 하다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증권사측도 직원들에게 무리하게 영업실적 향상을 강요하고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밝혔다. 〈崔熒奎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