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멀티미디어법(IPTV법)’ 시행령 안을 놓고 방송계의 반발이 일고 있다. 유세윤 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방통위 안은 ‘KT 특혜법’이다. 또 방통위 상임위가 이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한 것은 밀실행정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방통위는 16일 상임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실무진이 작성한 IPTV법 시행령 안을 보고받았다. 주요 내용은 KT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도 회계 분리만으로 IPTV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케이블TV협회는 “KT가 전국적인 지배력을 쉽사리 활용하지 못하도록 IPTV 사업 부문을 아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협회는 또 방통위가 제시한 ‘콘텐트 동등접근’ 기준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방통위는 시행령 초안에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사업자가 IPTV에 프로그램을 공급하지 않아 IPTV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는 경우엔 프로그램을 사실상 강제로 공급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IPTV 시청자들도 주요 TV 콘텐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선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MBC의 김종규 뉴미디어정책팀장은 “콘텐트 제공 여부는 IPTV 사업자와 방송사가 협상해 자율 결정할 일”이라며 “광고 수입으로 운영하는 방송사의 콘텐트를 특정 사업자에게 반드시 제공하라는 건 지나친 요구”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KT 등 통신업계는 “지상파 공영방송의 콘텐트는 기본적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며, 민영 TV 콘텐트라 해도 미국 등지의 사례를 볼 때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동등 접근을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