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광복50년재일동포현주소><문답풀이>재일동포 참정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문:재일동포의 일본 지방정치 참정권문제가 최근 부쩍 논의되고있는데 무슨 계기라도 있나.
답:동포의 참정권은 해방후 일본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맺었던 52년 4월까지 보장됐으나,그후는 공직선거법등의 국적조항에따라 인정되지 않았다.이같은 상황에서 올 2월28일 김정규(金正圭.55.오사카)씨등 동포 9명이 日 최고재판 소로부터 『정주(定住)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정권은 헌법상 금지돼 있지 않다』는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참정권운동에 불을 댕겼다.
문:그러면 최고재판소의 판결로 참정권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가. 답:아니다.판결은 정주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정권은 입법상의 문제라고 했다.현재 일본에는 정주외국인에게 지방선거의 참정권을허용하는 법률이 없다.참정권의 향배는 일본 정치권의 입법여부에달려 있는 셈이다.참정권을 일본국민으로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지방자치법등의 개정도 필요하다.
문:동포들은 국정(國政)선거 참정권도 요구하고 있나.
답:아니다.각 지방자치체의 주민으로서 일본인과 같이 세금을 내고도 지방선거 참정권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당면과제는 피선거권보다 선거권 획득에 힘을 쏟을 계획으로,99년 전국 지방선거부터 숙원의 한표를 행사하기 위 해 동분서주(東奔西走)하고 있다.
문:동포 참정권에 대한 일본의 혼네(本音.속마음)는.
답:아직은 초기단계라 알 수 없지만 일단 각 자치단체의 호응이 높다.민단이 전국 3천3백4개 지방자치단체 의회중 「지방선거 참정권에 대한 요망서」를 보내 찬성 결의를 받아낸 곳이 16%인 5백41곳에 이른다.이중 광역의회격인 47 개 道.都.
府.縣의 채택률은 40%다.정치권에서는 연립여당내 사회당.신당사키가케와 야당인 신진당이 비교적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정부내 주무부서인 자치성은 정치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나 신중한 자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