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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비례대표 특별당비는 돈 공천이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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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인 양정례(31·여) 당선자의 이상한 행적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는 후보등록 때 선관위에 낸 가족관계 증명서에 남편을 등재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남편 재산이 누락됐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신고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가져갔다고 하니 양씨의 위법 여부는 조만간 밝혀질 것이다. ‘허위신고’로 판명 날 경우 당선자 자격 박탈까지 갈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다.

친박연대는 지역구 당선자는 6명인데 비례대표 당선자가 8명이나 되는 가분수 정당이다. 그 비례대표의 1번 당선자가 억대 공천헌금을 내지 않았느냐는 의심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그 의심이 꼬리를 물면서 ‘연세대 법학대학원(석사)’ ‘박사모 여성회장’ 같은 학·경력 부풀리기가 드러났고 재력가인 어머니의 특별당비설로 확산되고 있다. 양 당선자 본인은 “당에서 먼저 연락이 와 공천을 신청했고, 당이 어려워 특별당비를 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선거철에 공천헌금과 특별당비가 구별되느냐 하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은 이번 총선 한 달 전 신설된 제47조의 2에서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 돈 공천, 공천 장사를 못하게 못박은 것이다. 신설된 조항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재력가인 무명의 30대 여성이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고, 특별당비 명목으로 돈이 당에 전달됐다. 특별당비는 정당법에 없는 용어다. 정당 내부 규정에 따라 편의적으로 붙인 이름일 뿐이다. 그러니 특별당비든 뭐든 검찰은 그 돈이 공천의 대가로 수수된 것인지만 가리면 된다.

특별당비는 과거 집권당에만 돈이 몰리던 권위주의 시절, 야당의 생존을 위해 정치적으로 눈감아주던 공천헌금의 다른 이름에 불과했다. 이제 그런 야당의 프리미엄에 눈감아줄 사람은 별로 없다. 검찰은 친박연대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불거진 비례대표 6번 정국교(48) 후보의 특별당비설도 수사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 때 한나라당 117억원보다 더 많은 129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정당들은 매년 수억원에서, 백억원대까지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만큼 차제에 칙칙한 특별당비 제도를 없애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