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영업실적이 이미 언론에 보도됐더라도 재무부령에 따라 공시되지 않은 영업실적을 회사임원이 외부인에게 공표했다면 이는증권거래법상 내부자거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林洙대법관)는 31일 상장회사인 (주)바로크가구 朴모상무의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1백만원에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朴씨가 친구인 증권회사 부장에게 확인해준 영업실적은 비록 신문에 유사한 보도가 나왔던 것이라 하더라도 당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되지 않았던 것이라면이는 증권거래법상의 규제대상인 내부자 정보에 해 당한다』고 밝혔다. 〈崔熒奎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