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의원 명단 인터넷에 퍼뜨리며 지지·반대 땐 선거법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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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16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사이버 공간상에서 급증하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 등 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선관위와 경찰은 특히 네티즌들이 탄핵안을 발의했거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야당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퍼뜨리며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밝히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규정, 단속키로 했다.

인터넷에서는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이들을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낙선운동을 독려하는 글이 급증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 홈페이지 등에는 탄핵 찬성론자들이 '한줌도 안되는 것들이 장난질''촛불시위 좋아하는 좌익 빨갱이들은 거짓.음해.모략으로 연명한다'는 등의 탄핵 반대론자들을 매도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16일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서는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집을 나간 193마리의 미친 개를 찾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탄핵에 찬성한 195명 의원의 이름이 적힌 유인물을 나눠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17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다음달 1일까지 누구든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아닌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낙천.낙선 대상자 명단을 유포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터넷 사이트의 토론방 등에 '○○○, 인생 끝났다'' ○○당 의원들아, 특히 ○○○' 등의 제목으로 게시된 특정 국회의원과 정당을 비방하는 글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또 탄핵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의 명단과 이들을 비난하는 글을 집중적으로 게시한 네티즌에 대한 IP 추적 등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선관위로부터 '탄핵안 가결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규탄행사가 열리면서 탄핵 찬.반활동을 선거운동과 연계할 가능성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공문을 받았다"면서 "본격적으로 탄핵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신용호.배노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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