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공공요금 대폭 자율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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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현재 반드시 재정경제원과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돼있는 3백90여개의 각종 수수료 및 공공요금 가운데 의료보험수가.시외버스요금.고속도로통행료와 같이 아주 핵심적인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관부처나 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재경원은 27일 물가안정법에 따라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사전협의를 해오던 증명발급수수료,검사수수료,인.허가수수료,상수도요금등 각종 수수료와 공공요금중 90%(3백50가지)를 신고제로 바꾸거나 자유화하기로 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법령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환경.건설교통부 장관이 각각 결정하고 있는 폐수수탁처리수수료 및 자동차등록 대행수수료등은 모두 민간업체의자율조정에 맡겨지게 된다.
또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수수료중 건축허가,폐수처리업허가등 지자체의 인.허가사업이나 공립박물관,미술관등 지자체 운영사업의 경우 지자체장이 요금을 알아서 결정할 수 있게 된다.이밖에 여권발급수수료.농기계검사 수수료.국가공무원시험 응시 수수료등 물가에 큰 영향이 없는 수수료도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주무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재경원은 그러나 의료보험수가.국립대 납입금등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14개 수수료와 고속도로 통행료.광역상수도요금.등기우편요금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등 40여개에 대해서는 사전협의제를 계속 적용키로 했다.
〈南潤 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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