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에 따르면 우선 공급분 10가구는 92평형 펜트하우스 1가구를 포함해 A블록 55B평형 1가구, 67평형 1가구, 69평형 2가구, B블록 57B평형 1가구, 58A평형 1가구, 58B평형 1가구, 72A평형 2가구 등으로 모두 조망권이 확보된 로열층이다. 청약 예정자인 金모(38)씨는 "주상복합아파트도 공개청약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사에 로열층을 사전 분양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시행사에 대한 우선 공급은 합법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시공사 관계자는 "땅주인이 자기 땅에 짓는 건물을 못 가져가게 한다면 사업 자체가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서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