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고발안하면 違憲-憲裁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고도 형사고발을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조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鄭京植재판관)는 23일 조영호(충남서산시동문동)씨가 대리점계약을 무단해지한 ㈜에이스침대를 상대로 낸 고발권 불행사(不行使)위헌확인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재량권은 무제한의 자유재량이 아니라 스스로 내부적인 한계를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형벌을 적용하지 않으면 법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 다.
재판부는 그러나 『에이스침대의 대리점계약 일방해지는 가구시장의 경쟁질서에 끼친 해악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볼 수 없고 조씨가 입은 손실도 손해배상 청구소송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보상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객관적 형벌을 가할 정도의 위 반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조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조씨는 79년부터 서산시동문동에 ㈜에이스침대 대리점을 개설해영업해 왔으나 93년 4월 에이스측이 대리점의 매출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에이스에 대한 형사고발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崔熒奎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