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만안, 의정부 금의·가능지구 … 경기도, 뉴타운 3곳 추가로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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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안양시 만안지구(약도 위)와 의정부시 금의·가능지구(약도 아래) 등 3곳을 7일 뉴타운 사업지구(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안양 만안지구는 석수·박달·안양동 일대 177만6000㎡ 규모다. 의정부 금의지구는 의정부·금오·녹양동 일대 101만㎡이며, 가능지구는 의정부·가능동 일대 129만9000㎡ 규모다. 지형 도면에 대한 공람은 7일부터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portal.gg.go.kr)를 이용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들은 내년까지 구체적인 촉진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에 들어가 2020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로써 도내 12개시 21개 뉴타운 대상지 가운데 고양(원당, 능곡, 일산), 부천(소사, 원미, 고강), 남양주(덕소), 광명(광명), 군포(금정), 구리(인창·수택) 등 8개시 13개 지구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도는 앞으로 남양주(지금·도농, 퇴계원), 시흥(은행), 군포(군포), 평택(신장, 안정), 오산(오산), 김포(북변·감정, 사우) 등 6개시 8개 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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