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소비자價 페지-재경원,공장도價만 표시 가격파괴 유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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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소매상들의 폭리(暴利)를 막기 위해 시행돼오던 권장소비자가격제도가 조만간 폐지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소비재 가격표에는 공장도가격이나 공장도가격의 일정배수(倍數)범위내에서 값이 표기돼 소비자들은 물건값을제대로 판단할 수 있고 바가지를 쓰는 일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8일 의약품.화장품.의류.과자류등 대부분의 소비재에 적용되고 있는 권장소비자가격 제도가 가격인하를 제한하고있다고 보고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등 관련 기관과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권장소비자가격이 공급이 달릴 때는 소매상들이 턱없이 값을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나,요즘처럼 공급이 넘치는 때는 오히려 가격인하를 방해하는 부작용이 있다는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들어 권장소비자가격 제도는 제조업체가 지정해주는 값을 판매업체가 그대로 받는 재판매(再販賣)가격 제도와 비슷하게운영돼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돼왔다.
권장소비자가격 제도가 없어지면 유통업체들은 능력껏 물류비용을줄여 가격을 내릴 수 있으므로 업계의 가격파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소비자들은 그만큼 싼 값에 물건을 살 수 있게 된다.
한편 재경원은 수입 소비재에 대해서도 수입업체들이 마진을 턱없이 얹지 못하도록 국산품과 똑같이 수입가격만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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