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부당관행 고리 끊는다-공정위 지침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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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앞으로 공사나 납품계약을 딴 原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선금(先金)을 줄때 자신이 발주자로부터 결제받을 때보다 조금이라도 더나쁜 조건으로 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된다.
또 물가가 오르기 전에 이미 공사를 맡겼으면서도 물가가 오른뒤에 정식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으면 하도급법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자의 잘못으로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적게 주거나 아예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이 때는 반드시 재판결과나 당사자간의 합의서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의「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을 개정,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하도급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며,이 기간을 넘기거나 만기가 더 긴 어음으로 줄 경우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를 추가로 얹어주도록 정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때충분히 주지 않는 관행이 부실공사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는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업자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명백한 증거가 없는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다 주도록 명문화하고 원사업자가 납품검사기준을 계약당시에 비해 턱없이 높여 부당하게 대금을 깎지 못하도록 했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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