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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在者 대리투표 잇달아-중환자등 居所대상자 속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중환자나 거동불편자등 투표소에 직접 갈 수없는 유권자들에 한해 실시하는 거소(居所)투표자에 대한 불법 대리투표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경남합천경찰서는 20일 합천군의회 묘산면 선거구에 출마한 曺병채(54)후보의 선거운동원 尹병태(61.합천군묘산면관기리)씨등 2명에 대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尹씨등은 19일 오후4시쯤 합천군묘산면 徐모(81.여).李모(78.여).尹모(73)씨등 3명을 찾아가 이들이 郡선관위로부터 우편으로 받은 부재자투표 용지와 인장을 받아曺후보의 사무실에서 대리투표 한 혐의다.
경북영덕경찰서도 이날 거소투표자의 집을 방문해 투표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기표한 혐의로 영덕군 군의원 金용대 후보의 선거운동원 박동헌(朴東憲.52.영덕군축산면도곡리)씨를 긴급구속했다.
朴씨는 18일 낮12시쯤 거소투표자인 全모(70.여.영덕군축산면)씨집에 찾아가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면서 투표용지를 받아 기호 4번 金후보의 난에 기표하는등 두차례에 걸쳐 대리기표한 뒤 이들에게 1만원씩을 준 혐의다.
또 경북칠곡군 선관위는 19일 낮12시10분쯤 거소투표자 李모(67)씨의 집을 방문해 대리투표한 선거운동원 5명을 사위 투표혐의로 20일 대구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부재자투표의 일종인 거소자 투표는 직접 투표소에 갈 수 없는유권자가 기표한뒤 우송하는 제도다.
[지방선거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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