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뿌린 후보 잇단 영장-서울.仁川.金海서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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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지방선거 운동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사례가 검찰과 경찰에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16일 지역유지에게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로 인천시서구검단동 구의회의원 입후보자 이학재(李鶴宰.3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달 28일 검단동 지역 유지인 申모(64.농업)씨에게 선거운동원을 보내 『도와달라』며 두차례에 걸쳐 모두 3백만원을 건네준 혐의다.
▲서울서부경찰서는 16일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서울 은평구의회후보 金모(60)씨의 아들인 선거사무장 용호(容浩.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금품을 건네받은 鄭모(47.여)씨등 선거운동원 10명을 불구 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용호씨는 14일 오후 9시쯤 서울은평구역촌동 N단란주점에서 鄭모씨등에게 술을 사면서『열심히 일해달라』며 1인당 15만원씩을 건네주는등 모두 1백77만5천5백원의 금품을제공한 혐의다.
▲경남 김해경찰서는 16일 통장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현 김해시의원 김시경(金時京.58)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다시 출마하기 위해 지난달초 김해시어방동 대우유토피아아파트의 통장 4명에게 현금 2백30만원을 건네주며 선거운동을 부탁한 혐의다.金씨는 경찰의 내사가 시작되자 10여일전 잠적했으며 후보등록을 하지 못했다.
〈지방선거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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